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B, C으로부터 B 및 성명 불상자 등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물품을 배송 받아 현금화한 후 이를 B 등에게 반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 및 성명 불상자는 2014.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 점 회사가 판매하는 H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결제대금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액면가 1억여 원 상당의 H 모바일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서 피해자에게 ‘H 홍삼을 구매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액면 가의 65% 만 판매대금으로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한 모바일 상품권은 위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 결제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3.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합계 54,19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