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추징 22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필로폰을 2회 무상수수하여 각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유통에 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수회 다짐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기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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