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5고단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이 화장대 서랍 속에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팔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최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