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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786』 피고인은 2019. 8. 25. 04: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667』 피고인은 2019. 9. 28. 01: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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