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786』 피고인은 2019. 8. 25. 04: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667』 피고인은 2019. 9. 28. 01: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