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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2747
화물자동차 차량이전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1.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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