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0 2017가단20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0.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