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6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92,368원 및 그 중 1,997,50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92,368원 및 그 중 1,997,50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