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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욕쟁이 아줌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덕 원로 372에 있는 안 덕 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검사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치리 특례법위반) 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음, 이 사건 범행에서 주 취의 정도 또한 심함, 그 밖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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