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높았고,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