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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1%로 높아 그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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