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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92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25,284원 및 그중 30,664,798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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