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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업무상과 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편, 피해자 I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향후 친구 G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친과 동생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소년으로 아직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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