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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12. 선고 2020노2178 판결
사기,사기미수
사건

2020노2178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성용(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희숙(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몰수)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박재성육아휴직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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