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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5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역사 3 층에서 열린 ‘E 지역주택조합’ 총회의장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F( 여, 60세) 가 총회가 열리고 있는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의자에 앉히려는 과정에 바퀴 달린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고관 절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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