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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342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0. 6. 20.로 정하여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중순경 2012. 8. 20.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을 월 2%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0. 6. 21.부터 약정이율을 월 2%로 감축한 2012. 8. 20.까지는 월 30만 원씩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20만 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를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18개월(= 2010. 6. 21. ~ 2011. 12. 21.) 동안 월 30만 원씩 변제하고, 2012. 1.분 이자로 10만 원만 변제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까지는 20만 원(2012. 1.분 이자로 지급한 10만 원 공제함), 2012. 1. 21.부터 2012. 8. 20.까지는 약정이자 연 36%(월 30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자 연 24%(월 2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로 1,000만 원이 아니라 1,020만 원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2. 8. 20.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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