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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기에 물을 붓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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