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255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9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439.7/57,699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0. 2. 17. 접수 제4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각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