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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8 2002가합54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3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8. 14.부터, 627,3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4. 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H, C 주식회사, I(이하 ‘G 주주들’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F 발행주식 9,463,495주와 G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G 발행주식 4,00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9. 8. 31.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 및 G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후 F는 J 주식회사(이하 F와 J 주식회사를 통틀어 ‘J’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G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주식양도인인 피고들 및 G 주주들은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과 보증을 하였는데,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들 및 G 주주들이고, 을은 원고이다). 제2조 (양수도 당사자) (2)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F주주 및 G주주는 본 계약상의 갑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주식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발견된 갑의 진술 및 보증위반사항에 대하여는 F에 관한 사항은 F주주가 연대하여, G에 관한 사항은 G주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진술과 보증사항) (1) 갑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갑 및 F 및 G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아래의 진술과 보증은 양수도실행일에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단, 양수도실행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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