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4가단115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9,624원 및 그 중 26,317,889원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제3의 가항 3행의 ‘33,559,159원’을 ‘33,599,159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