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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8225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의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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