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체험장에서, 피해자 D에게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주 금요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체험장의 운영 상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1. 19.경 180만원, 2012. 1. 20.경 180만원, 2012. 1. 26.경 180만원, 2012. 1. 28.경 6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