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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352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E’라는 상호로,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원고 C는 ‘G’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H가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기공사, 자동제어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순차 체결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K 현장에 세정기 제작, 설치작업을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L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M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 순차로 세정기 제작, 설치작업을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들의 작업 원고들은 J 또는 L의 작업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J가 발주하고 L, M, N로 순차 하도급된 세정기 제작, 설치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상 대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B은 2017. 6.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B이 각 세정기 1대를 제작,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투입되는 인원의 1일 일당을 250,000원으로 정하여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7.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C가 세정기 1대를 제작,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투입되는 인원의 1일 일당을 220,000원으로 정하여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⑴ 원고 A는 2017. 6. 29.부터 2017. 7. 31.까지, 2017. 8. 4.부터 2017. 8. 29.까지 세정기 제작을 하여 112,875,000원의 노무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47,5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5,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 B은 1차로 2017. 6. 28.부터 2017. 7. 22.까지, 2017. 8. 7.부터 2017. 8. 30.까지, 2차로 2017. 7. 31.과 2017. 8. 7.부터 2017. 8.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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