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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세원전설 주식회사,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458,331 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C,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 삼호는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2013. 2.경 위 신축공사 중 전기가설부분을 피고 세원전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원전설’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세원전설은 그 무렵 피고 현성전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성전력’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현성전력이 위 공사현장에 일체형 수배전반 1면을 제작, 설치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체형 수배전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현성전력은 그 무렵 다시 B(G회사)에게 위 일체형 수배전반 제작, 설치작업을 하도급하였다.

나. B(G회사)은 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2013. 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수배전반 제작,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10:30경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직원인 C으로부터 위 배전반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받았다.

다. C은 위 검사 도중 위 배전반에 사용된 퓨즈에 자체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검사현장에 참여하고 있던 ㈜ 삼호의 전기공사 감독관인 E과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인 D, 피고 세원전설의 H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D과 H 등은 B(G회사)을 위 공사현장으로 호출한 다음 당일 안으로 자체시험성적서를 보완하든지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퓨즈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B(G회사)은 안산 G회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자 조카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퓨즈를 구입해 위 공사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고, 원고가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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