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구점에 추가로 물건을 넣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가구점 운영도 적자 상태였으며 1개월 후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1,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