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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4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3:4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이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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