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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806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141,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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