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618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6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