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3 17:35경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소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이마트 에브리데이마트 방면에서 TS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및 방범용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