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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66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15. 7. 14.”를 “2015. 7. 15.”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마. K 병원의 의사 L은 2015. 7. 24.경, 원고 A에 대하여 임상적 병명은 “주관절 좌측 염좌, 경추부 염좌”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으로 약 3주간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 요합니다.”로 각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A은 K 병원에서 2015. 7. 16.부터 2015. 7. 24.까지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M병원의 의사 N은 2016. 3. 29.경 원고 D에 대하여 최종 진단 병명은 “압박 골절 중추 7번, 8번”으로, 초진년월일은 “2015. 7. 21.”로, 외과적 수술 여부는 “보존적 치료 시행함.”으로, 입원 여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 입원함”으로 각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 4, 7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5. 7. 14.”를 “2015. 7. 15.”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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