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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노884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각제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환각제의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22 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헌법 제 36조 제 3 항 )에 반한다.

3. 판단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 법익, 범죄 예방효과에 다가 화학물질 중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그 유통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남용을 예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화학물질 흡입행위를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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