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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구합5216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 24.에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처분, 2017. 7. 11.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렁이사육,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235-1 4,8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비닐하우스 지렁이농장(이하 ‘기존 지렁이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로부터 전문처리분야 ‘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폐기물 ‘유기성오니류(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분뇨및가축분뇨처리오니), 동ㆍ식물성잔재물(동식물성 잔재물)’, 시설ㆍ장비 ‘퇴비화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153톤/일)’, 허용보관량 ‘1868.5t(톤)(보관시설 규모 : 1,229.3㎡, 비중 : 1.52톤/㎡, 허용보관량 : 1,868.5톤)’으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건축주 ‘원고’, 대지현황 ‘이 사건 토지’, 건축면적 ‘2,740.88㎡’, 연면적 합계 ‘2,740.88㎡’로 하고, 별지 1 가설건축물 표와 같은 내용의 동별 개요를 기재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 한다)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에게 기존 지렁이농장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1,868.5톤에서 1,610톤으로 축소하는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5.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피고는 지렁이 사육시설 감사 결과, 원고의 기존 지렁이농장의 허용보관량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허가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사후 대책으로 원고에게 2017. 6. 16.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기존허가 사항 중 보관시설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흠결이 있는 기존허가 사항으로는 변경 허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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