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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4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05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및 충동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9. 6. D 병원에서 의사인 E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으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7. 9. 7. 08: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병원으로 귀가하였다가 E로부터 술을 완전히 깨고 병원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병원 내에 있는 보호실에서 해독 치료를 받든지 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 밖에서 술을 깨고 들어오겠다.

”라고 말하고는 D 병원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D 병원으로 들어와 “ 보호실에 들어가 해독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퇴원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 병실에 올라가 피고인의 옷가지와 책 20여 권을 가지고 D 병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9. 7. 18:00 경 D 병원 건물 외벽에서 자신의 옷가지와 책 20 여권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합 451 피고 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및 충동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7. 9. 7. 경 퇴원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9. 03:40 경 위 병원에서, 전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있으면서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병원 1 층 출입문을 3~4 회 차서 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1 층에 있는 원무과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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