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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393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I.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E은 2016. 9. 21. 11:04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프 레 타 밀러 1대( 감정 평가액 5,500만 원 )를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채무자 I에게 위 프레타밀러를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11. 14. 18:00 경 위와 같이 압류된 프레타밀러에 부착된 압류 표를 제거한 후 위 프레타밀러를 해체하고, 이를 피고인 C, B에게 매도 하여 피고인 C, B는 같은 달 15.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위와 같이 해체한 프레타밀러를 조립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 소로부터 보관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신의 물건 인 위 프레타밀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압류 물 점검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아니라 다른 기계에 착오로 압류집행이 되었을 수 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프 레 타 밀러(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마 쳐져 채무자 I이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공무 상보 관물 무효의 고의에 관하여 본다.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 라 함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고,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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