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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6:23 경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 다방 ’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주방으로 몸을 피하자 따라가 “ 넌 내 손에 죽어야 한다” 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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