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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2 2020가단506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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