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2 2020가단506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