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8 2014가단217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29. 전 소유자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피고는 C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자체로 명의신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다가, 설령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C이 아닌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