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구단46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 2017. 11. 11. 단기방문(C3)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9. 2. 1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B 정당과 관련된 사람의 마을호수모래굴착사업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원고의 아버지가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원고가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