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의 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49.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중사로 전역하였는데, 625전쟁 중이던 1950. 10.경 강원도 화천, 양구지역 전투에서 공을 세워 1950. 12. 30.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피고가 위 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금성화랑무공훈장 수훈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625전쟁이 1950. 6. 25. 발발한 후 무공훈장령이 1950. 10. 18. 대통령령 제385호로 제정시행되었는데, 당시 무공훈장은 1등무공훈장, 2등무공훈장, 3등무공훈장, 4등무공훈장 4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위 영 제1조). 무공훈장령이 1951. 8. 19. 대통령령 제52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무공훈장이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4종으로 나뉘게 되었다(위 영 제1조). 2)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소속부대에서 훈장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육군본부에 보고하면 육군본부는 이를 다시 국방부에 보고한 다음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상훈명령을 발령하였다.
국방부가 상훈명령 대상자를 총무처(현재의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고 총무처는 이를 훈장대장(또는 훈장기록부)에 등재하였다.
무공훈장이 수여된 사람에 대한 공적 기록으로는 총무처의 훈장대장과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의 상훈명령이 있다.
3) 625전쟁 중 무공훈장 실물(훈장, 증서 을 수여할 수 없던 상황에서 신속한 포상을 위하여 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