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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426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3,476,417원 및 그 중 182,343,550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와 D, E가 있으나, D와 E가 2014.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B는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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