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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5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입한 양복이 상하 사이즈가 맞지 않고 곰팡이가 펴서 상품가치가 없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4. 30.경 피고소인 D으로부터 광주 곤지암 E건물 2층에 있던 유명메이커 양복 6만 벌을 총대금 6,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수한 양복이 상하 사이즈가 맞지 않고, 70%가 곰팡이가 피고 찢어진 걸레에 불과하였는바 자신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양복을 구입하기 전에 직접 양복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양복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2009. 8. 10.경 I에게 위 양복 중 피고인이 판매하고 남은 양복을 양도하기까지 사이에 관리 소홀로 인하여 양복의 일부에 곰팡이가 피는 등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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