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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7083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53,473원과 그 중,

가. 15,234,765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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