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324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12,461원과 그 중,
가. 14,140,310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12,461원과 그 중,
가. 14,140,310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