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4.10 2014도52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