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7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58세) 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1:35 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초등학교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 나이가 몇이냐,

연세가 좀 있으신데 밤늦게 까지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

체력이 좋은 거 같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부위와 정도, 성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