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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7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업 주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입을 들이대고 “ 뽀뽀해 줘 ”라고 한 뒤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 몸 매도 섹시하다!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두 번 가량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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