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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합104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5129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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