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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6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괭이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마구 때려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좌수 제 1 수 지에 장애가 남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철제 의자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사안의 중대성, 죄질 불량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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