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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7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7,2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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