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경주시 D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8. 6. 15. 경주시장에게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C이 승인을 신청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은 경주시 E 임야 21,221㎡ 중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2,330㎡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경주시 D 임야에 개발될 주택단지에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8. 12. 4.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7,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407,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허가 이후 도로 공사를 위하여 매도 인의 잔여 필지에 범 면 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승낙하며 보완 서류를 필요로 할 시 지체 없이 제출한다.
상기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명의로 기부 체납을 근본으로 한다.
다.
경주시장은 2018. 12. 11.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거부처분(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F
라. 경주시는 ‘ 경주 시 D 임야에 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면 경주시 E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현 상황에서는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하는 도로 형태의 분할에 해당하여 경주시 E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기재, 을 1~3 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