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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02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00,000원과 그 중 9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F는 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 정정하고,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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